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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도급 산업재해 예방조치

건설업 도급 산업재해 예방조치

1. 도급인의 의무사항

  • 안전보건 협의체 운영: 도급인과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 매월 1회 이상 회의 개최 및 기록 보존
  • 작업장 순회점검: 건설업 현장은 2일에 1회 이상 점검 필요, 관계수급인은 점검 거부·방해·기피 금지
  • 안전보건교육 지원: 근로자 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 제공, 교육 실시 여부 확인
  • 비상상황 대비 훈련: 발파작업, 화재·폭발·붕괴·지진 발생 대비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 훈련 실시
  • 위생시설 제공: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화장실, 세면장 등 위생시설 제공 및 협조
  • 작업 조정 및 안전조치 확인: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조치 확인 및 작업 일정 조정

2. 안전보건 협의체 협의사항

  • 작업 시작 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 연락방법
  • 재해 발생 시 대피방법
  • 위험성 평가(법 제36조) 실시 계획
  • 작업공정 조정 및 사업주·수급인 간 연락체계 구축

3. 합동 안전·보건점검

  • 점검반 구성: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책임자, 근로자 포함
  • 점검 횟수: 건설업 현장은 2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점검 필수

4. 도급사업 안전·보건조치

  • 정기적인 작업장 순회점검: 건설업 사업장은 2일에 1회 이상 점검 필요
  • 안전보건교육 지원: 관계수급인이 요청 시 교육장소 및 자료 제공 협조
  • 위험 발생 우려 시 작업 조정: 화재·폭발 등의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 작업시기 및 내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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