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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목적
- 산업재해 예방비용 증가 반영,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촉진,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1. 계상 요율 인상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평균 19% 인상
- 공사 종류 및 규모별 계상기준 조정
2.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확대
-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 지원 비율 확대
- 2025년 1월 1일: 비용의 70% 지원
- 2026년 1월 1일: 100% 지원 (총액의 10% 제한 유지)
3. 단가계약 공사 범위 확대
- 모든 연간 단가계약 공사에 총계약금액 2천만 원 기준 적용
4. 용어 정비
- "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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