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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실시시기
- 최초 위험성평가
-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 실시
- 1개월 미만 공사는 즉시 실시
-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대상
-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해체
- 기계·설비·원재료 신규 도입·변경
- 기계·설비 정비·보수(반복 작업 제외)
- 작업방법·절차의 신규 도입·변경
- 산업재해·중대산업사고 발생 시 작업 재개 전 실시
- 사업주 필요 판단 시 실시
- 정기적 위험성평가 재검토 (1년마다)
- 기계·설비의 성능 저하 여부
- 근로자 교체·경험 변화 확인
- 새로운 안전·보건 지식 습득 여부
- 기존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평가
- 상시적 위험성평가 대체 요건
- 매월 1회 근로자 제안제도·아차사고 확인·순회점검 실시
- 매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등이 점검·공유
- 매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통해 근로자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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