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제출 대상
-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공사
- 토목공사(교량, 터널, 댐 등 주요 구조물 포함)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고위험 작업 공사
✅ 심사 절차
- 계획서 제출
-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 보완 요청 및 수정 제출
- 최종 심사 및 승인
📄 제출 서류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공사 개요 및 시공 계획
- 위험성 평가 및 안전관리 계획
- 관련 법규 준수 증빙자료
📝 작성 내용
- 공사 개요 및 작업 환경 분석
- 중점 관리 유해요인 및 위험 평가
- 재해 예방 대책 및 보호 장비 계획
- 비상 대응 계획
🔍 심사 구분
- 서류 심사: 제출된 문서 검토
- 현장 심사: 공사 현장 실사
- 보완 심사: 수정 및 재제출 검토
반응형
'건설안전기술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와이어로프 폐기기준 (0) | 2025.02.18 |
|---|---|
| PTW(사전작업허가제) (0) | 2025.02.18 |
| 건설업 KOSHA-MS 인증 취소 조건 (0) | 2025.02.18 |
| KOSHA-MS 인증 절차 및 심사종류, 심사결과의 판정과 결과처리 (0) | 2025.02.18 |
|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및 고용노동부 장관의 조치사항 (0) | 2025.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