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1. 계획단계
-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2. 설계단계
-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
- 설계자가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확인
3. 시공단계
-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최초 도급 수급인에게 제공
-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 여부 확인
4. 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 자격요건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
-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 분야) 자격 보유자
- 건설안전기술사 자격 보유자
- 건설안전기사 + 건설안전 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
- 건설안전산업기사 + 건설안전 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
반응형
'건설안전기술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및 고용노동부 장관의 조치사항 (0) | 2025.02.18 |
|---|---|
| 건설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대상작업,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사의종류 및 규모,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로서 임시소방시설을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0) | 2025.02.12 |
| 안전보건조정자 (0) | 2025.02.11 |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관리 기준, 산소 농도 저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0) | 2025.02.11 |
| 설계변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계상 방법 (0) | 2025.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