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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1. 계획단계

  •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2. 설계단계

  •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
  • 설계자가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확인

3. 시공단계

  •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최초 도급 수급인에게 제공
  •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 여부 확인

4. 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 자격요건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

  1.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 분야) 자격 보유자
  2. 건설안전기술사 자격 보유자
  3. 건설안전기사 + 건설안전 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
  4. 건설안전산업기사 + 건설안전 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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