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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대상작업,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사의종류 및 규모,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로서 임시소방시설을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1. 건설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대상작업

 

  •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 취급: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물질을 다루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 불꽃·화기 취급 작업:
    용접, 용단(금속, 유리, 플라스틱 등 절단) 등 불꽃이나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
  • 열 발생 기구 취급 작업: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사용하는 작업
  • 폭발성 부유분진 발생 작업: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을 다루어 폭발성 부유분진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

 

 

2.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 소화기
  • 간이소화장치:
    물을 방사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장치(소방청장이 정한 성능 요구)
  • 비상경보장치:
    화재 발생 시 작업자에게 경보하는 장치(소방청장이 정한 성능 요구)
  • 가스누설경보기:
    가연성 가스 누설 시 경보하는 장치(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필수)
  • 간이피난유도선:
    피난구 방향을 안내하는 장치(소방청장이 정한 성능 요구)
  • 비상조명등:
    화재 시 자동으로 점등되어 피난을 돕는 조명(소방청장이 정한 성능 요구)
  • 방화포:
    용접·용단 작업 시 불티로 인한 점화를 방지하는 불연성 물품(소방청장이 정한 성능 요구)

3.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 소화기:
    특정 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 등 화재위험작업현장에서 설치(소방서장 동의 필요)
  • 간이소화장치:
    연면적 3,000㎡ 이상 또는 지하/무창/4층 이상(해당 층 바닥면적 600㎡ 이상)인 현장에서 설치
  • 비상경보장치:
    연면적 400㎡ 이상 또는 지하/무창(해당 층 바닥면적 150㎡ 이상)인 현장에서 설치
  • 가스누설경보기, 간이피난유도선, 비상조명등:
    바닥면적 150㎡ 이상인 지하 또는 무창 현장에서 설치
  • 방화포:
    용접·용단 작업이 진행되는 화재위험작업현장에서 설치

4.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로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 간이소화장치:
    소방청장이 정한 기준에 맞는 소화기(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 인근 설치)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설치 시
  • 비상경보장치: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시
  • 간이피난유도선: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 설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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