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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1. 계획단계

  •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2. 설계단계

  •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
  • 설계자가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확인

3. 시공단계

  •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최초 도급 수급인에게 제공
  •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 여부 확인

4. 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 자격요건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

  1.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 분야) 자격 보유자
  2. 건설안전기술사 자격 보유자
  3. 건설안전기사 + 건설안전 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
  4. 건설안전산업기사 + 건설안전 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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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조정자는 동일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복수의 건설공사에서

작업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주자가 선임하는 전문가

 

1. 선임 대상 공사 금액:

  • 총 공사금액 합계가 50억 원 이상인 경우.

2. 자격 요건:

  •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취득 후 건설안전 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취득 후 건설안전 분야 7년 이상 실무경력자.
  • 종합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 발주청이 선임한 공사감독자.
  •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

3. 주요 업무:

  • 공사 간 혼재된 작업 및 위험성 파악.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 시기 및 내용 조정.
  • 각 공사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간 정보 공유 확인.
  • 필요 시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에게 자료 제출 요구.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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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관리 기준

1. 산소 농도 기준 

  • 18% 이상 23.5% 미만: 정상
  • 18% 미만: 작업 금지 (산소 결핍 위험)
  • 23.5% 초과: 산소 과다 (화재·폭발 위험)

2. 유해가스 농도 기준

  • 이산화탄소(CO₂): 1.5% 미만
  • 일산화탄소(CO): 30ppm 미만
  • 황화수소(H₂S): 10ppm 미만
  • 가연성 가스(메탄 등): 폭발하한계(LEL)의 10% 미만

산소 농도 저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산소 농도(%)인체 영향

산소 농도(%) 인체 영향
18~21% 정상 작업 가능
15~18% 호흡·맥박 증가, 작업 능률 저하
12~15% 두통, 어지러움, 피로감
10~12% 의식 혼미, 청색증(입술·손톱)
8~10% 의식 상실, 호흡 곤란
6% 이하 호흡 정지, 사망 가능

밀폐작업 시 작업장 안전 조치

밀폐공간 작업 전·중·후 지속적 농도 측정 필수

환기 장치 및 공기호흡기 사용 권장

산소 결핍 또는 유해가스 초과 시 즉시 작업 중지 및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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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계상 방법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공식
    • 설계변경 후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 전 안전관리비 + 안전관리비 증감액
  2. 안전관리비 증감액 산정 공식
    • 안전관리비 증감액 = 설계변경 전 안전관리비 × 대상액 증감 비율
  3. 대상액 증감 비율 계산 공식
    • 대상액 증감 비율 = [(설계변경 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100%
    • 대상액은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 기준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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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실시시기

 

  1. 최초 위험성평가
    •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 실시
    • 1개월 미만 공사는 즉시 실시
  2.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대상
    •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해체
    • 기계·설비·원재료 신규 도입·변경
    • 기계·설비 정비·보수(반복 작업 제외)
    • 작업방법·절차의 신규 도입·변경
    • 산업재해·중대산업사고 발생 시 작업 재개 전 실시
    • 사업주 필요 판단 시 실시
  3. 정기적 위험성평가 재검토 (1년마다)
    • 기계·설비의 성능 저하 여부
    • 근로자 교체·경험 변화 확인
    • 새로운 안전·보건 지식 습득 여부
    • 기존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평가
  4. 상시적 위험성평가 대체 요건
    • 매월 1회 근로자 제안제도·아차사고 확인·순회점검 실시
    • 매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등이 점검·공유
    • 매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통해 근로자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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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상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작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라.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 고압실 내 작업 - 고기압 장해 영향, 작업방법, 압기공법, 보호구 착용, 응급조치 및 안전관리
  • 용접·용단 작업 - 유해물질(흄, 분진) 위험성, 가스용접기 및 장비 점검, 화재 예방, 응급조치
  • 밀폐공간 용접·전기용접 작업 - 환기설비, 질식 방지, 전격 방지, 보호구 착용, 작업환경 점검, 응급조치
  • 인화성·폭발성 물질 취급 작업 - 물질의 성질, 취급방법, 화재·폭발 방지, 응급조치, 대피 요령
  • 건설용 리프트·곤돌라 작업 - 방호장치 점검, 운반·작업방법, 신호 요령, 공동작업, 안전기준
  • 크레인·호이스트 작업 - 방호장치 점검, 인양 하중, 풍압 영향, 낙하·충돌 예방, 신호법
  • 터널 굴착 및 콘크리트 작업 - 붕괴 방지, 작업 안전절차, 거푸집 조립·해체, 보호구 착용, 소화설비
  • 암석 굴착 및 폭발물 취급 작업 - 폭발물 취급, 안전거리, 방호물 설치, 보호구 사용, 신호법, 안전기준
  • 건설 구조물 해체·파괴 작업 - 콘크리트 해체기계 점검, 해체 작업순서, 신호법, 안전거리 확보, 보호구 착용
  • 비계 및 거푸집 조립·해체 작업 - 작업순서, 안전작업 방법, 추락방지, 비계 구조 점검, 적재하중, 보호구 착용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 붕괴·추락 방지, 설치·해체 작업순서, 신호방법, 응급조치
  • 동바리 및 흙막이 지보공 작업 - 설치·해체 순서, 점검방법, 붕괴 방지, 보호구 착용, 안전기준, 작업환경 확인
  • 건설현장 화재위험 작업 - 작업장 내 위험물 확인, 불꽃·불티 확산 방지, 화재감시자 역할, 피난교육
  • 타워크레인 신호업무 작업 - 기계적 특성, 방호장치 이해, 인양물 위험성, 작업방법, 신호법, 낙하·충돌 재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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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 목적 및 적용범위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 규정
  •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 건설공사에 적용
  • 단가계약 공사는 총계약금액 기준 적용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 대상액 5억 원 미만 또는 50억 원 이상: 정해진 비율 적용
  • 대상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정해진 비율 + 기초액 합산
  •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총공사금액의 70%를 기준으로 산정

3. 사용 가능한 항목

  1.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임금 및 출장비
  2. 안전시설비: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방호장치 등
  3. 보호구: 안전모, 보호안경, 방진마스크 등
  4. 안전보건진단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업환경측정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법정교육, 응급처치 교육, 안전기원제 등
  6.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비: 감염병 예방, 심폐소생장비 구입 등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도비
  8. 본사 전담조직 운영비 (총액의 5% 이내)
  9.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 비용 (총액의 10% 이내)

4. 사용 불가 항목

  • 환경관리, 민원 대응 등 재해예방 외 목적 비용
  • 타 법령에서 별도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비용
  • 근로자 재해예방 목적이 아닌 시설·장비

5. 관리 및 확인 절차

  •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사용내역 확인 (공사 종료 시 1회 필수)
  • 발주자·감리자·근로감독관의 수시 확인 가능
  • 공사금액 4천만 원 이상 사업장은 실행예산 편성 및 관리 필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타 목적으로 사용 시 감액 또는 반환 요구 가능

6. 기타 사항

  •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공고 시 공개해야 함
  • 도급인은 공사계약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별도 명시해야 함
  • 설계변경으로 대상액 변동 시 즉시 재조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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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배치하여야 하는 장소, 업무, 지급장비

 

목적: 용접·용단 작업 중 화재 예방 및 근로자 안전 확보

 

1. 배치 장소

사업주는 용접·용단 작업 시 다음 장소에 화재감시자를 배치해야 함.
단, 상시·반복 작업이며 경보설비·소화설비·소화기가 갖춰진 경우 배치 생략 가능함.

  1. 작업반경 11m 이내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m 이내 바닥 하부에 가연성 물질이 있으나 불꽃으로 발화 우려가 있는 장소
  3. 금속 칸막이·벽·천장·지붕 반대편에 가연성 물질이 있어 열전도·열복사로 발화 우려가 있는 장소

2. 화재감시자의 업무

  1. 작업 장소 내 가연성 물질 존재 여부 확인
  2. 가스 검지·경보 장치 작동 여부 점검
  3. 화재 발생 시 근로자 대피 유도

3. 지급해야 하는 장비

사업주는 화재감시자에게 다음 대피·방연장비 지급해야 함.

  1. 확성기
  2. 휴대용 조명기구
  3. 화재 대피용 마스크 (한국산업표준 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준 충족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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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목적

  • 산업재해 예방비용 증가 반영,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촉진,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1. 계상 요율 인상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평균 19% 인상
  • 공사 종류 및 규모별 계상기준 조정

2.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확대

  •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 지원 비율 확대
    • 2025년 1월 1일: 비용의 70% 지원
    • 2026년 1월 1일: 100% 지원 (총액의 10% 제한 유지)

3. 단가계약 공사 범위 확대

  • 모든 연간 단가계약 공사에 총계약금액 2천만 원 기준 적용

4. 용어 정비

  • "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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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에서 유해·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음.

 

1. 사업장 순회점검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해당 작업의 근로자가 함께 사업장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며 기계·기구, 설비, 작업방법상의 유해·위험요인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방법임.

 

2. 청취조사
근로자 인터뷰, 설문조사를 통해 작업 현장에서 느끼는 위험요인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수집하는 방법.

현장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잠재적인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데 활용 가능.

 

3. 안전보건 자료 분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업환경측정결과, 건강진단결과 등 기존의 안전보건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식별하는 방법.

과거 데이터를 분석하여 잠재적인 위험을 예측하고 사전에 대응하는 것이 목적.

 

4.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활용


사전에 작성된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작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의 존재 여부를 체계적으로 확인하는 방법.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점검 항목을 빠짐없이 관리 가능.

 

5. 근로자 제안제도
근로자가 작업 중 발견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방법.

근로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실질적인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이 목적.

 

 

이러한 방법을 병행하여 적용함으로써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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